[비즈니스포스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XAA)가 이용자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을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닥사는 7일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모범규준)’을 마련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닥사 가상화폐거래소 이용자예치금 이용료율 산정기준 마련, 18일부터 시행

▲ 7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가 가상화폐거래소 이용자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기준을 마련해 공개했다. <닥사>


예치금 이용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거래소는 이용자의 원화 예치금을 은행에 보관 및 관리해야 하며 이자 성격의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번 모범규준은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5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제정 및 운영해야 하는 이용자 예치금 산정기준과 지급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의 지원 아래 닥사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모범규준은 크게 △이용자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및 지급기준 △이용료율의 주기적 재산정 방식 △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내부 지급기준 마련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모범규준은 예치금 이용료율을 산정할 때 운용수익과 직간접 비용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이용자별 차등을 두지 않도록 했다.

예상치 못한 운용수익의 변동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 예치금 운용수익이 아닌 다른 재원으로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이용료의 적정성을 점검해 분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예치금 이용료율을 재산정하고 사전에 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준법감시인 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재산정된 이용료율은 최소 7영업일 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개별 이용자에게도 안내된다. 

닥사 회원사들은 이번 모범규준을 바탕으로 자체 내규를 마련하고 18일부터 시행한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예치금 운용수익을 이용자께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닥사 회원사들은 합리적 산정기준과 절차를 함께 논의해 왔다”며 이번 모범규준과 요율공시가 국내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좋은 지표로 기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