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이 있지만 임차인이 강행법규를 위반해서 농지의 용도를 바꾸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픽사베이>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서에서 명시적인 해제나 해지사유를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논란이 생긴다.
박동호(가명)는 할아버지로부터 농지(논)를 상속받았고 할아버지가 그 농지를 정수진(가명)에게 임대해서 지대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정수진은 농지에 공장을 신축해 공장부지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구청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고 위반행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고지서를 보냈다.
정수진은 단 한 번도 지대를 연체한 적도 없고 임대차계약서는 계속해서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였다.
토지 소유주인 박동호는 이 농지가 설마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까 의심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날벼락을 받은 셈이다.
박동호는 정수진에게 구청에서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졌으니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공장을 철거한 뒤 토지를 인도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정수진은 자신이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차임도 밀린 적이 없으니까 기존에 계약한 대로 2025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 임차인이 농지를 무단으로 공장부지로 바꿔 활용할 경우 법률가와 상의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픽사베이>
농지 임대차 계약서에는 별도로 해지사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도 없다. 그렇다면 박동호는 정수진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걸까.
그렇지 않다.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농지에 대한 임대차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군입대 등 일시적으로 농지를 경작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만 농지 임대차를 허용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7년 이 농지 임대차 금지 규정을 강행법규로 보고 이에 위반한 농지임대차계약은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
즉, 박동호는 임대차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해서 정수진에게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수진이 지대를 한 번도 밀리지 않았어도 즉시 해지하고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농지법상 무단용도변경은 형사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제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상은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
| 글쓴이 주상은 변호사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파트너변호사이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재개발 재건축 전문변호사이고, 주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건설 부동산 사건들을 취급해왔다. 대학원에서 민사법을 전공했다. 대학원에서는 논문을 주로 작성하다가 변호사가 된 후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법언어를 쉬운 일상 용어로 풀어 쓰는 데에 관심을 두고 있다. 칼럼을 통해 일반인들이 법에 대해서 가지는 오해를 조금씩 해소해나가려고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