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동해 심해 석유가스 탐사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해외투자 유치 과정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핵심 자원과 관련해 500억 원 이상의 해외 자본 투자 유치를 받을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장철민 의원실>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관리하는 핵심 자원과 관련해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이 500억 원 이상 투자하게 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투자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받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관리가 필요한 핵심 자원으로는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및 핵심광물 등이 꼽혔다.
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세종에서 진행된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2025년 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 동해 영일만 앞바다 심해 가스전 2공 시추부터는 해외투자를 받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장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국회의 예산심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등 예산 책임성을 위한 조치가 생략될 우려가 높다고 바라봤다.
그는 “정부는 국회 등에 시추 관련 자료를 일절 공개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해외유치 과정에서도 국회와 국민이 사업의 필요성에 아예 관여할 수 없이 ‘묻지마’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해외투자 유치로 인해 국민 모두가 주인인 석유 가스 등의 공급 통제가 해외자본에 좌우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국회에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법이 정한 예산 절차를 정확히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