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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동차 부과 건보료' 폐지, 333만 가구 혜택

이준희 기자 swaggy@businesspost.co.kr 2024-01-05 15: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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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동차 부과 건보료' 폐지, 333만 가구 혜택
▲ 5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정부여당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없애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도한 보험료 문제를 언급한 지 열흘 만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의료보험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협의회 결과 정부여당은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액을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잔존가치 4천만 원 이상의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도 폐지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2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는 1989년 지역가입자 소득 파악의 어려움을 보완하고자 도입됐는데 35년 만에 사라진다.

당정은 이를 통해 재산보험료를 부담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명 가운데 94.3%에 해당하는 333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5천 원, 연간으로 따지면 30만 원가량 인하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연간 9831억 원의 건강보험료가 줄어든다.

현재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소득과 무관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물리는 데 비해 소득 있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 12월26일 국무회의에서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주요국 가운데 재산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이고 자동차에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이에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과 비중을 줄여 직장, 지역 가입자 간 형평성, 공정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소득 중심 부과 체계로의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개편안이 100% 만족스러울 수는 없겠지만 건강보험료에 부과되는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비중을 줄여 소득 중심으로 공정하게 부과되고 은퇴하신 분이나 지역가입자가 납득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험료 전체 수입 감소 우려를 두고 “건강보험료 지출 효율화를 통해 충분히 조달할 것”이라며 “정부는 지난해 초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고, 올해도 건강보험료 종합계획서에서 지출 효율화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보험료 부과 기반 확대, 소득 중심 개편을 지속하기 위해 현재 정부, 건보공단, 외부 전문가가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다”며 “논의를 거쳐 부과 형평성, 공정성을 높이되 지속가능성도 함께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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