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내년 1분기 중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1일 한국거래소가 개최한 ‘KRX ESG포럼 2023’에 참석해 “기업·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회의체인 KSSB 논의를 거쳐 내년 1분기 중에 국내기업에 적용될 ESG 공시기준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1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KRX ESG포럼 2023'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KSSB(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는 금융위가 국내 ESG공시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회계기준원에 지난해 12월 설립한 기구다.
이에 따라 2026년 이후 ESG공시제도 의무도입을 목표로 내년 1분기에 ESG공시기준을 KSSB가 구체화하면 2분기부터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에는 국내 ESG공시제도를 2026년 이후 의무화하되 일정 규모 이상 대형 상장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며 “ESG 의무공시의 보다 세부적 기준과 기준, 대상, 시기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방안도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위원장은 “공시 가이드라인과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도입 초기에는 규제부담을 완화하는 등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개회사를, 김 부위원장이 축사를 맡았다. ‘바람직한 국내 ESG 공시제도 도입방향’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이 ESG 공시 현황·사례 및 나아갈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김 부위원장은 “ESG 자체가 가치판단적 요소가 있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며 “그런만큼 앞으로도 ESG공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귀담아 듣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