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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지원 입법 나선 여야, 의사 형사처벌 경감 내용 포함돼 논란 소지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3-06-15 13: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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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지원 입법 나선 여야, 의사 형사처벌 경감 내용 포함돼 논란 소지
▲ 여야가 추진 중인 필수의료 지원법에 의사들의 의료사고 형사처벌 책임을 경감하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예상된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6월14일 국회에서 필수의료 지원법 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신현영 페이스북 갈무리>
[비즈니스포스트] 여야 국회의원들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에 나섰다.

필수의료에 제도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의사들이 기피하는 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의료 인력을 유입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법안에 담긴 내용 가운데 의료사고가 났을 때 의사의 형사처벌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담겨 있어 향후 논의과정에서 반발이 예상된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신 의원과 이 의원은 법안에서 필수의료를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 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 영역'으로 정의했다.

두 법안은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필수의료 종사자 양성과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지원 △필수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형사상 책임 감경 또는 면제 등을 핵심내용으로 담았다.

여야 의원들이 모두 필수의료 지원입법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의사들의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이 있다. 필수의료 분야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신경외과·신경과·응급의학과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필수의료지원 법안 제안이유서에서 “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흉부외과 전문의 가운데 38.7%는 본인 전공과목을 진료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도 14일 기자회견에서 “흉부외과 전공의 4명 중 1명, 산부인과 전공의 5명 중 1명은 수련을 중도포기 하고 흉부외과 전문의 10명 중 8명, 외과 전문의 10명 중 5명은 중증환자 수술 현장을 떠나 개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공의는 의대 졸업 후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병원에서 임상 수련을 하고 있는 의사(인턴 또는 레지던트)를 말한다. 전문의는 전공의 신분으로 인턴 1년과 레지던트 4년을 거쳐 전문의 시험에 통과한 의사를 뜻한다.

필수의료지원법 제정안에 의료사고 형사책임 감경 또는 면제가 포함된 것은 의료계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의료사고의 ‘과도한 형사화 현상’을 꼽고 있다.

신 의원 기자회견에 동석한 이정근 대한의사협회(의협) 상근부회장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경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의료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분쟁으로 환자와 의료인 모두 정신적·경제적으로 막심한 손해와 고통을 겪어 왔고 응급·중증 등 필수의료 기피 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듯 신 의원 법안에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의 형사적 처벌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와 관련된 피해자 보상비용은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구체적 지원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환자단체는 의료사고와 관련해 의사들의 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반대하고 있어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8개 환자단체가 모인 한국 환자단체연합회는 올해 2월 보건복지부가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현재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환자 측에서 과실을 입증해야 되는 탓에 의사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희박한 상황인데 형사책임을 더욱 완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사고 문제의 근본적 해법은 의료적 전문성을 가지고 직접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료과실이 없거나 자신의 의료행위와 의료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의 입법화’라고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2월 입장문에서 “정부와 국회는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 논의가 아닌 의료인 의료사고 설명 의무법,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법 등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울분을 풀어주고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적 조치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비즈니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이번 필수의료 지원법의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경감과 관련해 “지난 2월에 밝힌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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