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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발 의료민영화 논란, 여야 대치 정치권에 또 다른 갈등 뇌관 되나?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10-16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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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보건복지부의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두고 의료민영화 논란이 불거졌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보건의료단체 등이 반대 의사를 강하게 밝히고 있어 여야 대치가 격화하고 있는 정치권에 또 다른 갈등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발 의료민영화 논란, 여야 대치 정치권에 또 다른 갈등 뇌관 되나?
▲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두고 의료민영화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 마크. <보건복지부>

16일 정치권 및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 부여 시범사업이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심의를 거쳐 12개 건강관리서비스를 인증 대상으로 선정했다.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유지 및 증진, 질병 예방 등을 목적으로 상담·교육·실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환자의 건강관리를 수행하는 ‘케어코디네이터’를 활성화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인증대상을 △1군 만성질환관리형 △2군 생활습관개선형 △3군 건강정보제공형 등으로 구분했다. 핵심은 1군 만성질환관리형으로 민간 기업이 고혈압, 당뇨 등의 질병관련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설립해 건강유지, 질병예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민영화 논란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준비 작업을 거쳤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 5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비의료기관이 제공 가능한 건강관리서비스 유형을 제시했다. 그 뒤 산업계와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을 논의해 이번 사업을 발표한 것이다.

가이드라인 개정안에서 의료인의 의뢰 범위를 벗어나 질병의 진단, 병명 및 병상 확인 등 의학적 지식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새로운 상담이나 조언은 의료행위임을 명확히 했다. 또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할 수 없는 건강관리 서비스 예시 등을 추가했다.

하지만 보건의료단체는 이번 시범사업이 의료민영화라며 반발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3일 성명을 통해 “진단, 치료 뿐 아니라 건강증진, 질병예방, 질병 악화 방지 등은 1차 보건의료의 일부다”라며 “이런 연속선상의 행위를 임의적으로 의료와 비의료로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번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사실상 영리기업의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재계 1위 기업이자 대형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삼성과 연결돼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10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번 시범사업에서 만성질환 관련 인증 참여 기업 5곳 가운데 1곳은 삼성생명, 1곳은 삼성화재와 함께 사업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국회를 거치지 않고 기업인증이라는 방식으로 우회 추진하는데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보건의료기본법에 건강증진이나 질병예방은 공적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도록 돼 있다. 민간 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행정절차만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기본법 제31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애주기별 건강상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한 평생국민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야당 설득을 거치지 않고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면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9월2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료, 철도, 전력 등의 민영화는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강훈식 의원실 관계자는 14일 비즈니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이번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과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 등 윤석열정부가 의료민영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려는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향후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의료민영화는 국민들의 거부감이 큰 정책이다. 이명박, 박근혜정부 때도 영리병원 설립 허용 등을 추진됐으나 여론의 강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정부도 이를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되던 6일 오후 이번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국회는 5일과 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강훈식 의원실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기간에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20일로 예정된 종합감사에서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에 관련된 많은 지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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