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2-08-09 14: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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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전국위)가 당 대표 직무대행이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전국위원회를 열고 당헌 개정 안건에 관해 표결을 진행했다. 전국위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방식으로 표결을 실시했다.
▲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원장(가운데)이 9일 오전 전국위원회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서병수 전국위원장은 당원들을 상대로 ARS(자동응답) 투표를 진행한 결과 위원 정수 707명 가운데 509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의결정족수 과반(354명)이 넘는 457명이 찬성투표를 해 안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뒤 당 지도체제를 비대위원회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기존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당 대표 ‘권한’ 대행만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었다.
새로 임명되는 비대위원장은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비대위원을 선정한 뒤 상임전국위를 열어 비대위원 임명안을 의결하고 늦어도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들은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상의하지 않겠나”라며 “비대위원들이 결정돼 상임전국위에 제출되는 즉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라도 (상임전국위 개최를) 결정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권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2시 화상 의원총회를 열고 주호영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발표한 뒤 의원들의 추인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전국위가 오후 3시30분부터 회의를 재개해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
전국위에서 비대위원장 임명 절차가 완료되면 이준석 대표는 자동 해임되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가 끝나도 대표직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 대표는 상임위원회 소집 의결을 했던 최고위원회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가처분은 거의 무조건 한다고 보면 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는 시점에서 공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