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신격호 전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과거 롯데홀딩스 지분에 증여세를 2천억 원 넘게 부과한 국세청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12일 신 명예회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신 명예회장의 증여세 논란은 2016년 불거진 사건이다.
검찰은 당시 롯데그룹의 경영비리에 대해 수사하면서 신 명예회장이 2003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서미경씨와 서씨의 딸이 소유한 경유물산에 넘긴 사실을 발견했다.
서미경씨는 당시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의 인물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신 명예회장이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을 발견했고 이런 내용을 통보받은 종로세무서는 신 명예회장에게 증여세 2126억 원을 부과했다.
신 명예회장에게 부과된 세금은 그의 장남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2017년 1월31일 전액 대납했다.
하지만 신 명예회장은 이런 세무당국의 결정에 반발하며 2018년 5월9일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신 명예회장 측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단순 명의신탁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가 부당하다는 논리를 폈다.
신 명예회장은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인 2020년 1월 별세했다. 1심은 2020년 12월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신 명예회장의 자녀인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원고 지위를 이어받아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