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2018년 기아 화성공장을 무단 점거한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차지부(기아 노조) 노조원들에게 회사에 모두 1억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는 기아가 김수억 전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 등 노조원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법원, '점거 농성' 기아 노조원에게 '회사에 1억7천만 원 배상'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김 전 지회장과 노조원 7명은 회사에 모두 1억7293만 원을 물어주게 된다.

앞서 기아 화성공장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지원들은 기아의 불법 대체인력 투입을 막겠다며 2018년 8월30일부터 같은 해 9월4일까지 플라스틱 공장에서 점거 농성을 벌였다.

당시 기아는 노조원들의 점거 행위로 범퍼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되는 등 피해를 봤다며 2018년 9월20일 점거를 주도한 7명에게 10억 원가량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