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의 재산 허위 신고를 인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김 후보가 선거공보에 들어가는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가운데 재산내역을 축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해 홈페이지에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결정'을 공고했다.
중앙선관위는 "김은혜 후보는 재산신고 항목 가운데 배우자의 빌딩 가액(토지가액 포함)을 173억6194만3천 원으로 기재해 재산 건물 가액 14억9408만8천 원을 과소 신고했다"며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김 후보 배우자 증권이 9억6034만5천 원으로 기재돼야 하지만 계좌 일부를 누락해 1억2369만 원을 과소 신고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23일 경기도선거방송토론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 후보가 배우자 건물 지분을 두고 "4분의 1이 아니고 8분의 1이다"고 한 발언을 놓고서도 재산신고서에 기재한 '2/8'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25일 김 후보 배우자 재산 가운데 일부 토지·건물 가액, 배우자 증권에 관한 신고가 누락돼 과소 허위신고 됐다며 선관위에 이의제기했다. 26일, 29일에는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30일 선관위 결정이 나오자 기자회견을 열고 "더는 거짓과 위선으로 경기도민을 기만하지 말라"며 김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 측은 “재산신고와 관련해 실무자의 일부 착오가 있었다”며 “앞으로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도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김 후보가 선거공보에 들어가는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가운데 재산내역을 축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해 홈페이지에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결정'을 공고했다.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정성호 의원이 5월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의 재산 축소신고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을 두고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중앙선관위는 "김은혜 후보는 재산신고 항목 가운데 배우자의 빌딩 가액(토지가액 포함)을 173억6194만3천 원으로 기재해 재산 건물 가액 14억9408만8천 원을 과소 신고했다"며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김 후보 배우자 증권이 9억6034만5천 원으로 기재돼야 하지만 계좌 일부를 누락해 1억2369만 원을 과소 신고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23일 경기도선거방송토론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 후보가 배우자 건물 지분을 두고 "4분의 1이 아니고 8분의 1이다"고 한 발언을 놓고서도 재산신고서에 기재한 '2/8'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25일 김 후보 배우자 재산 가운데 일부 토지·건물 가액, 배우자 증권에 관한 신고가 누락돼 과소 허위신고 됐다며 선관위에 이의제기했다. 26일, 29일에는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30일 선관위 결정이 나오자 기자회견을 열고 "더는 거짓과 위선으로 경기도민을 기만하지 말라"며 김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 측은 “재산신고와 관련해 실무자의 일부 착오가 있었다”며 “앞으로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