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고용노동부 산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대우조선해양을 압수수색했다.
부산지방노동청은 지난달 대우조선해양 거제조선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22일 대우조선해양 본사와 하청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거제조선소에서는 3월25일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타워크레인에서 떨어진 와이어와 소켓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노동부는 대우조선해양과 하청업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판단해 사고 발생 뒤부터 법률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해왔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돼 있다. 조장우 기자
부산지방노동청은 지난달 대우조선해양 거제조선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22일 대우조선해양 본사와 하청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 대우조선해양에 진입하고 있는 노둥부 차량.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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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거제조선소에서는 3월25일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타워크레인에서 떨어진 와이어와 소켓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노동부는 대우조선해양과 하청업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판단해 사고 발생 뒤부터 법률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해왔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돼 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