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4월 말까지로 예정됐던 정부의 유류세 20% 인하 조치가 3개월 연장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고유가에 따른 물가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유류세 20% 인하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적용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유가 변동에 맞춰 앞으로 관련된 조치의 수위를 조정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홍 부총리는 “국제유가가 현재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된다면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경제제재 등 영향으로 유가 상승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것은 2017년 1월 이후 5년여 만이다.
홍 부총리를 비롯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정부는 국제유가 관련된 대응조치 이외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으로 가격 및 수급 불안이 예상되는 다른 품목에도 할당관세 적용과 적용 물량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겉보리, 소맥피 등 사료 대체가능 원료에 적용하는 할당관세 물량을 각각 10만 톤, 6만 톤으로 확대한다.
감자분의 세계무역기구(WTO) 저율관세활당(TRQ) 물량도 1675톤으로 기존보다 1500톤 증량하고 칩용감자 할당관세 적용 및 조제땅콩 저율관세할당 물량 증량도 추가적으로 검토한다.
정부는 네온, 크립톤 등 반도체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에도 수급 상황을 점검한 뒤 3월 중 할당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