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벤츠 11개 차종 포함 수입차 14개 차종 7597대 리콜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차량 결함 내용.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등에서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7597대를 대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 모토로싸에서 수입하고 판매한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한다고 7일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모두 11개 차종 7503대를 리콜한다.

벤츠 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에서 비상통신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통화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을 때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EQC 400 4MATIC(714대)은 제작 과정에서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배선 피복이 손상돼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GLE 350 e 4MATIC 쿠페 등 2개 차종 661대에서는 고전압 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에서는 보조 연료탱크 부품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전달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결함이 나타났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에 11일부터 원격으로 관련 소프트웨어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기로 했다.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 소유자들은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포르쉐코리아가 병행수입한 마칸(37대)은 조수석 승객 감지센서의 강성이 부족해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확인됐다. 차량이 충돌했을 때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보호하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리콜이 결정됐다.

해당 차량은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모토로싸에서 수입하고 판매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차종 57대는 후방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로브레이크 호스 내부에서 기포가 발생해 브레이크기능이 떨어지고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 소유자들은 15일부터 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각 판매사는 이번 리콜과 관련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리콜 결정 전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을 자비로 수리했다면 제작사에 수리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