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등록 유예기간이 8월 말로 종료되면 P2P(개인간)금융업체 14곳이 폐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일 기준으로 P2P연계 대부업체 87곳 가운데 40곳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으로 등록신청을 마쳤다.
금융위원회는 이 중 4개 회사에 대해 등록을 완료했으며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안에 심사결과를 확정하기로 했다.
앞서 2020년 8월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르면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등록한 업체만 P2P금융업을 할 수 있다.
기존 업체는 1년의 유예기간 안에 등록을 마치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8월26일까지 등록을 마치지 못하면 등록 때까지 신규영업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아직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 가운데 폐업 가능성이 있는 회사는 약 14곳이다. 이들의 대출잔액은 약 530억 원이다.
금융위원회는 폐업 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업체가 미등록으로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대출금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계약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더해 P2P업체의 이용자 투자금 및 상환자금 임의탈취 예방을 위해 P2P자금관리업체 협조 아래 자체 전산시스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고 원금보장이 불가함을 유의해야 한다"며 "고위험 상품 취급, 과도한 리워드 제공, 특정 차입자에게 과다한 대출 취급업체 등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