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등록 유예기간이 8월 말로 종료되면 P2P(개인간)금융업체 14곳이 폐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일 기준으로 P2P연계 대부업체 87곳 가운데 40곳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으로 등록신청을 마쳤다.
 
P2P금융업체 14곳 폐업 가능성, 금융위 "피해방지조치 지속 추진"

▲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위원회는 이 중 4개 회사에 대해 등록을 완료했으며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안에 심사결과를 확정하기로 했다.

앞서 2020년 8월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르면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등록한 업체만 P2P금융업을 할 수 있다. 

기존 업체는 1년의 유예기간 안에 등록을 마치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8월26일까지 등록을 마치지 못하면 등록 때까지 신규영업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아직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 가운데 폐업 가능성이 있는 회사는 약 14곳이다. 이들의 대출잔액은 약 530억 원이다.

금융위원회는 폐업 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업체가 미등록으로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대출금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계약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더해 P2P업체의 이용자 투자금 및 상환자금 임의탈취 예방을 위해 P2P자금관리업체 협조 아래 자체 전산시스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고 원금보장이 불가함을 유의해야 한다"며 "고위험 상품 취급, 과도한 리워드 제공, 특정 차입자에게 과다한 대출 취급업체 등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