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가상화폐거래소의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5월 초 가상화폐거래소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을 시중은행에 내려보냈고 최근 실무회의에서 적용방법 등을 논의했다.
▲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가 5월 초 가상화폐거래소 자금세탁위험 평가 방안을 시중은행에 내려보냈고 최근 실무회의에서 실제 적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
3월부터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부여하고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영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이 가상화폐거래소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발급 신청을 받으면 해당 거래소의 위험도·안전성·사업모델 등에 관한 종합적 평가결과를 토대로 실명 입출금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금융당국이 필수적 평가요소, 절차 등 최소한의 지침을 주지 않자 은행연합회와 은행들은 최근 수 개월 동안 외부 컨설팅 용역을 받아 '공통 평가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은 실명계좌 발급을 결정하기 위해 법적 요건 10개 항목과 기타 요건 6개 항목을 포함한 필수 요건을 문서, 인터뷰, 실사 등을 통해 점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방안은 강제성이 없는 은행권 내부의 검토방안으로 상세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