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복수노조체제에서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했음에도 분위기나 결과는 왜 다를까?  

삼성생명은 1노조가 설립시기나 인원에서 대표성을 지닌 만큼 두 노조 사이 큰 갈등이 없었다. 반면 삼성화재 노조들은 설립시기와 인원 수가 비례하지 않고 상위단체도 달라 대표교섭권을 두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삼성화재 삼성생명, 복수노조체제인데도 임단협 분위기는 다른 까닭

▲ 삼성생명 삼성화재 로고.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노조들 사이 대표교섭권 다툼이 길어지면서 삼성화재의 임금협상이 이달을 넘겨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복수노조체제에서는 과반노조에 대표교섭권이 주어지는데 이를 놓고 삼성화재 노조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3일 '삼성화재해상보험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놓고 심판회의를 통해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노조의 과반수노조 지위를 인정했다.

삼성화재노조가 이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판단을 받는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통상 10여 일 동안 논의한 뒤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이에 과반수노조 지위 다툼은 5월 말 경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화재 두 노조의 갈등양상은 같은 복수노조체제이지만 별다른 잡음없이 임금단체협상이 마무리된 삼성생명과는 사뭇 다르다.

삼성생명은 10일 노조와 임금단체협상을 체결하고 올해 직원 임금을 4.5% 올리는 데 합의했다.

이처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분위기가 다른 것은 노조의 설립시기, 상위단체 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삼성생명에는 삼성생명노조와 삼성생명직원노조 등 두 개의 노조가 있다.

삼성생명노조는 삼성생명의 전신인 동방생명 노조를 토대로 1962년 만들어졌다. 현재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산하 조직이다. 노조업력만 해도 59년에 이르며 삼성생명 직원 5천여 명 가운데 3200명 정도가 가입해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

삼성생명직원노조는 지난해 6월 설립됐다. 한국노총 산하조직인데  600명가량이 가입했다.

삼성생명 안에 양대 노총 산하조직이 큰 갈등 없이 지내고 있다.

반면 이번에 대표교섭권을 놓고 과반수노조 지위를 다투는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와 삼성화재노조는 성격이 다르다.

삼성화재노조는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산하조직으로 지난해 3월 설립됐다.  

평사원협의회노조는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가 올해 4월 노조로 전환한 조직이다.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는 삼성그룹의 무노조원칙에 따라 1987년 노조설립 대신 임금·단체 협상 권리를 인정받아 출범한 조직이다. 

이에 삼성화재노조에서는 평사원협의회노조 설립을 놓고 어용노조의 출범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설립시기는 삼성화재노조가 앞서지만 인원 수는 평사원협의회노조가 더 많다. 평사원협의회노조는 삼성화재 직원 5600명 가운데 3천 명이 넘게 가입했다. 삼성화재노조는 1천여 명의 노조원을 확보했다.

먼저 설립됐음에도 노조원 수가 적어 대표교섭권을 획득하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삼성화재노조는 과반수노조 지위 획득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삼성화재노조는 설계사와 대리점을 포함해 과반을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평사원협의회노조는 내근 직원들 수만 고려했기 때문에 과반수노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설계사, 대리점까지 포함하면 삼성화재노조가 과반수노조가 된다고 주장한다.

삼성화재노조는 6일 삼성화재 노조 안에 RC(설계사·대리점)지부를 출범했다. 삼성화재 RC지부는 손해보험업계 최초로 설계사와 보험대리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지부다.

삼성화재 측은 "직원들의 노조활동에 회사가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