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의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안건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통과했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와 관련한 안건이 4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미래에셋증권 발행어음 인가안건, 금융위 증권선물위 통과해 청신호

▲ 미래에셋증권 로고.


미래에셋증권은 4번째 발행어음사업자에 한발 가까워졌다.

미래에셋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는 12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단기금융업 인가가 금융위 정례회의까지 통과하면 미래에셋증권은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KB증권에 이어 4번째 발행어음사업자가 된다.

발행어음은 증권사 등이 자체 신용으로 발행할 수 있는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을 말한다.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금융사는 발행어음을 자기자본의 2배까지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국내 증권사 가운데 자기자본 규모가 가장 큰 미래에셋증권이 발행어음시장에 발을 내딛게 되면 발행어음 잔고가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0년 연말 기준 미래에셋증권의 자본은 9조3462억 원으로 단순 계산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은 18조 원을 웃돈다.

2020년 말 기준 발행어음 잔고는 16조 원가량이다. 미래에셋증권이 4번째 발행어음 사업자가 되면 발행어음시장 자체가 2배 넘게 커질 수도 있는 셈이다.

같은 기간 발행어음 사업자별 잔고를 살펴보면 한국투자증권 7조5600억 원, NH투자증권 4조3천억 원, KB증권 3조73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