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산업안전 관련 법령을 740건 이상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광주고용노동청은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대상으로 특별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 결과 모두 744건의 법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추락 방지조치 미이행과 안전작업계획서 미작성, 화재감시자 미배치 등 598건의 법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밀폐공간작업 종사자와 관련한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법 위반건수도 146건에 이르렀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자율안전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압력용기 등 27대의 기계설비의 사용중지 명령도 내렸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적 안전규칙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광양제철소장 등 관리감독자가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해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않고 안전방재그룹이나 현장 안전파트장에게 일임하는 등 전반적 안전보건관리에 소흘했다고 평가했다.
또 광양제철소의 안전·보건관리자가 전담업무 이외에 다른 일을 함께 하고 있었다.
공장별 유해·위험요인과 관련해 위험성 평가나 작업 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한 이후 작업하는 등 기본적 사항도 준수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적발된 법 위반사항과 관련해 추가적 보강조사를 거쳐 사법처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광양제철소로부터 산업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광주고용노동지청은 11월2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산소배관 밸브를 조작하던 중에 대형 폭발로 노동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행하자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다만 노동자 사망에 따른 중대재해조사와 이에 따른 사법처리는 여수고용노동지청에서 이번 감독과 별개로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