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삼성전자 부사장 강경훈, '노조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4개월 받아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20-11-26 14:03: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에버랜드 노조와해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원익선 임영우 신용호 부장판사)는 에버랜드 노조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부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삼성전자 부사장 강경훈, '노조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4개월 받아
▲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재판부는 "피고인은 삼성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미래전략실과 에버랜드 인력을 동원해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고 노조에 상당한 피해를 안겼다"고 말했다.

강 부사장이 실제로 실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으로 보고받지 않은 범행도 그가 최초에 노사 전략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공모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강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간부들도 1심 형량이 유지됐다.

이모 전 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은 징역 10개월을, 김모 에버랜드 상무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계획을 바탕으로 이른바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의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강 부사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10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강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외신 '윤석열 탄핵' 놓고 "계엄 도박 역효과", "신념 고집에 여당도 돌아서"
한동훈 "윤석열 탄핵 할 일을 한 것", 당내 책임론에 사퇴 거부 의사 보여
윤석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
이재명 "윤석열 파면 조속히 이뤄지게 싸워야, 새로운 나라 만들어야"
민주당 윤석열 탄핵 이어 특검·국정조사도 추진, 정국 주도권 굳힌다
한덕수,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에 "마음 무거워, 국정안정에 노력 다할 것"
민주당 "윤석열 직무정지 12·3 수습 첫 걸음" "내란 특검 빠르게 구성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관 임명 서두르겠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찬성 204표로 가결, 국민의힘 12표 이탈
[속보]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04 표로 가결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