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회장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판단한 혐의들 가운데 조 회장이 2008~2009년 개인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을 효성아트펀드에서 사들이도록 해 12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조 회장이 친분이 있는 배우들과 측근들을 효성그룹 계열사에 위장취업시켜 허위로 급여 16억 원가량을 지급했다는 횡령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유지됐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관련 배임 혐의도 2심에서 무죄로 유지됐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상장이 무산되자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지시해 179억 원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유상감자 당시 주주들에 균등한 비율로 기회가 부여됐고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재정상황에 비춰 볼 때 과도한 자금 유출로 회사 존립에 지장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조 회장의 배임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이 판결을 받아들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