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이 산업은행과 투자합의서를 체결하며 아시아나항공 인수절차에 들어갔다.
한진칼은 17일 산업은행과 신주인수계약(신주인수대금 5천억 원) 및 교환사채 인수계약(3천억 원)을 통해 모두 8천억 원의 자금을 받는 투자합의서를 체결했다.
▲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 겸 한진그룹 회장.
투자합의서에는 한진칼이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이 담겼다.
의무조항에 따르면 한진칼은 산업은행이 지명하는 사외이사 3인 및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주요 경영사항과 관련해 산업은행과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산업은행은 이러한 의무조항을 통해 한진칼의 경영을 견제하고 감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진칼은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영평가위원회가 대한항공에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도 의무조항에 담겼다.
아울러 △인수후 통합전략(PMI)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책임 △대한항공 주식등에 대한 담보 제공, 처분 등 제한 △투자합의서의 중요조항 위반 시 5천억 원의 위약금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대한항공 발행 신주의 처분권한 위임 및 질권을 설정할 의무 등도 포함됐다.
한진칼은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8천억 원을 12월 초 대한항공에 빌려준다. 대한항공은 같은 달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하는 3천억 원 상당의 영구 전환사채를 취득하고 1조5천억 원 상당의 신주를 인수하기에 앞서 계약금 3천억 원을 지급한다.
대한항공은 2021년 초 2조5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아시아나항공에 중도금 4천억 원을 지급한다. 또한 대한항공은 한진칼에서 조달한 8천억 원을 신주로 상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