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글로벌 검색엔진회사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무부는 워싱턴DC 연방법원에 구글이 검색엔진 분야에서 여러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소장을 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0일 보도했다. 
 
미국정부 구글에 반독점소송 제기, "경쟁자 검색엔진시장 진입 막아"

▲ 구글 로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엔진시장에서 독점적 위치를 지키면서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막기 위해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미국 온라인 검색엔진시장에서 점유율 88%를 차지하고 있다.

모바일기기 검색부문으로 범위를 좁히면 구글의 점유율은 94%에 이른다.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스마트폰에 구글 검색앱을 기본 탑재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등에 막대한 자금을 주는 방식으로 검색엔진시장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봤다.

구글의 경쟁사인 애플도 아이폰에 구글앱을 기본적으로 넣은 데다 애플의 웹브라우저 사파리도 기본 검색엔진으로 구글을 쓰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애플에 돈을 주면서 구글 앱을 아이폰과 사파리에 싣게 만들었으며 이는 공정한 경쟁을 회피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미국 법무부는 순다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가 2018년 팀 쿡 애플 CEO와 만나 검색엔진시장에서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미국 법무부의 소장에는 구글이 애플 사파리에 구글 검색엔진을 쓰는 대가로 최대 110억 달러를 줬다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탑재한 스마트폰에 구글 검색앱이 기본적으로 설치되도록 하면서 이 앱을 이용자가 삭제할 수 없게 만든 점도 미국 법무부가 소송을 낸 근거로 제시됐다. 

구글은 성명을 통해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사람들은 강제로 또는 대안이 없어서가 아니라 구글을 선택해서 사용한다”고 반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