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변동사항. <기획재정부>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실수요자의 주택공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맞벌이 가구 등 더 많은 실수요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더 얻을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에서 공공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는 120%)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민영주택은 특별공급물량 가운데 75%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 120%)일 때, 나머지 25%는 120%(맞벌이 130%)일 때 신청 가능하다.
내년부터는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특별공급물량의 7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 추가 완화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를 통해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갖게 되며 신혼부부 자격대상 가구가 기존보다 공공분양 8만1천 가구, 민영분양 6만3천 가구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정부는 특별공급물량 가운데 70%는 현행 기준(공공 100%, 민영 130%)을 유지하되 나머지 30%에는 소득기준을 30%포인트 완화할 계획을 세웠다.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과제라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이번만큼은 부동산정책을 향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