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감염병 예방과 방역 과정에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뼈대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감염병 예방조치에 따랐을 때 정당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윤두현 미래통합당 의원.
이 법안은 정부의 영업중단 권고를 자발적으로 이행해 손실을 입었거나 감염병 발생 등의 사실 공개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담았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특정 사업장 폐쇄나 출입금지를 명령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아닌 사업장과 법인, 단체 등에 관한 보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영업중단 권고 및 감염자 동선 공개에 따른 손실과 관련한 명확한 보상 규정이 없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윤 의원은 “정부가 영업중단을 권고한 학원, 헬스장,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영업중단 권고 이후 영업을 하더라도 이용객들로부터 환불을 요구받는 등 정상적 운영이 어렵고 영업을 중단하면 임대료, 급여 등 비용부담 때문에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폐쇄명령이나 영업중단 권고로 직접적 손해를 본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게 정당하다”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명확한 손실 보상 규정을 마련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동시에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