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이 과거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점을 반성하고 사과하도록 권고했다.
또 앞으로 경영권 행사와 승계에서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국민에게 공표할 것을 제안했다.
삼성그룹 관계사들에게는 일반주주의 이익을 지배주주의 이익과 동일하게 존중하고 일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나머지 주주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노동과 관련해서 준법감시위원회는 노사가 모두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화합하고 상생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또 자유로운 노조 활동이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바라봤다.
준법감시위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계열사가 수차례 노동 법규를 위반한 것을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이 부회장이 직접 노사 사이 소통을 통해 노동법규 위반 행위의 재발 방지방안을 만들기로 약속하고 삼성그룹의 무노조경영 방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선언할 것을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시민사회 소통을 위해서는 이재용 부회장과 관계사가 시민사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 공표할 것을 권고했다.
일각에서 준법감시위 활동이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준법감시위는 위원회가 충실한 활동을 하기 위해 이런 시각을 불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이 부회장과 관계사가 사회적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서 공표해 달라고 제시했다.
준법감시위는 “이번 권고안은 삼성의 윤리 준법경영을 위한 파수꾼 역할에 집중하고 준법 감시 분야에 성역을 두지 않겠다고 다짐한 위원회의 결과물”이라며 “이번 권고가 변화 속에 삼성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널리 알리는 울림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