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6일 금융위원회의 파생결합펀드(DLF) 제재안이 통보될 때까지 손 회장 체제인 기존 지배구조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지주는 이에 따라 미뤄뒀던 다음 우리은행장 선임절차도 이르면 다음주에 다시 시작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장 선임절차가 재개된다는 것은 우리금융지주가 장기간 지주사 회장 교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우리금융지주는 지주사체제로 운영된 지 1년가량의 시간 밖에 지나지 않아 손 회장을 이을 후계자를 내부적으로 키울 시간이 부족했다.
손 회장의 연임에 문제가 발생해 지주사 회장과 우리은행장을 함께 뽑아야 할 상황이 진행된다면 ‘인재풀’이 좁은 우리금융지주로서는 행장보다 회장을 먼저 선출할 가능성이 큰 셈이다.
우리금융지주가 손 회장을 지키기로 결정했다면 금융위의 파생결합펀드 제재안 통보시점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3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결재를 통해 손 회장에게 내려진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문책경고’를 확정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현직을 마칠 수 있지만 징계 효력이 발생되고 난 뒤에는 3년 동안 금융회사에 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손 회장에게 내려진 제재는 금융위가 우리은행 기관 제재안까지 모두 의결한 뒤 함께 통보해야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손 회장의 다음 지주사 회장 임기는 3월 말 주주총회 이후 시작하기 때문에 이보다 뒤에 제재안이 통보되면 우리금융지주는 금융당국과 별다른 다툼 없이도 손 회장의 연임을 확정지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금융위가 파생결합펀드 관련 징계 절차를 이르면 3월 초에는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는 점을 살피면 통보가 주주총회보다 늦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제재안이 주주총회보다 먼저 통보되면 남은 방안은 소송으로 맞서는 방법뿐이다.
손 회장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행정소송에서 이기면 지주사 회장 연임을 이어갈 수 있다.
금융당국과 정면으로 맞서야 하는 부담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시각이 많았지만 이날 우리금융지주 이사회의 손 회장체제 유지 결정으로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소송으로 가면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노조 등에서는 금감원의 이번 손 회장 제재를 법적 근거가 부족한 무리한 판단으로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고 지적해왔다.
2019년 11월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금융 상품 제조 및 판매 과정에서 나타난 내부통제 위반 실패 등에 놓고 경영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나와 있으며 향후 경영진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규화를 준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