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본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가 16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경찰청 본청 전경. <연합뉴스> |
검찰은 청와대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경찰이 2017년 말 청와대로부터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비리 등에 관련된 첩보를 넘겨받아 울산지방경찰청에 보낸 과정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송 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2017년 10월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김 전 시장에 관련된 첩보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첩보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거쳐 2017년 12월 울산지방경찰청으로 넘어갔다.
검찰은 김 전 시장의 측근비리를 실제로 수사한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사무실을 2019년 12월24일 압수수색했다. 비슷한 시기에 송 부시장의 집무실과 국무총리실 민정실 등의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