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법 개정안 처리절차 돌입, 한국당 필리버스터 첫 주자 주호영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뒤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3일 오후 9시 41분경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전격 상정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예산부수법안 22건 뒤인 27번째 안건이었지만 문 의장은 예산부수법안 2건을 처리한 뒤 표결을 거쳐 의사일정을 바꾸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로써 2020년 4·15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사상 처음으로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됐다.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상정과 동시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해 실제 표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9시49분경 첫 주자로 나서 11시30분 현재 1시간40분가량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주 의원은 “정의당이 어떻게 해서든 의석수를 좀 늘려보려고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라는 천하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오고 민주당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두 개를 맞바꿨다”며 “선거법은 지금까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했는데 내년 선거에서 만약 한국당이 과반을 넘겨 선거법을 바꾸면 여러분이 그대로 승복하겠나”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도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찬성 토론, 바른미래당은 반대 토론이다.

주 의원 뒤로 김종민 민주당 의원, 권성동 한국당 의원, 최인호 민주당 의원 등의 순서로 필리버스터가 예정돼 있다.

필리버스터는 토론에 나서는 의원이 더이상 없거나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이 필리버스터 종료에 찬성하거나 국회 회기가 끝나야 종료된다. 필리버스터 종료가 선포될 때까지 본회의는 계속되고 의원들은 1인당 1회에 한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패스트트랙 법안이 계속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국회를 초단기로 여러 번 진행할 계획을 세웠다. 

11일 시작한 이번 임시국회는 25일까지 열리며 민주당은 26일 새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도 이미 제출해 놓았다. 이렇게 되면 25일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26일 첫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된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 차원에서 의결정족수(재적 295명 가운데 148명)가 확보돼 있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은 임시국회 소집요구를 시작일 3일 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지속하고 민주당이 3일 단위로 임시국회를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공직선거법 외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 6건을 모두 처리하는데 21일이 필요하다.
 
공수처법, 형사소송법개정안 및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3법 등 모두 6건의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돼 상정을 앞두고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 2020년 1월 초·중순까지는 여야의 극심한 대치와 충돌이 예상된다. 비쟁점 민생법안은 올해 안 처리가 어렵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