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신혁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석채 전 KT회장의 뇌물수수·공여 혐의에 관한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김 의원이 20일 오후 결심공판이 열리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은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신혁재)의 심리로 열린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의 뇌물수수·공여 혐의에 관한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의 구형 이유에서 “국회의원 권한 가운데 하나인 국감 증인채택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개인적으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며 “채용을 미끼로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등 매우 교묘한 수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요즘 청년의 절실한 바람이 취직이고 청년뿐 아니라 청년을 자식으로 둔 부모도 채용의 공정성이 확립되는 것에 관심이 높다”며 “김 의원 딸의 부정 채용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대가성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검찰은 99% 허위와 과장으로 나 하나 잡겠다고 덤벼들고 있다”며 “재판은 공정과 진실을 다투는 것이 목적이지 상대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니 검찰은 진실이 아닌 사실은 거둬주길 바란다”고 항변했다.
이 전 회장은 “김 의원 딸의 채용에 어떤 개입도 하지 않았다”며 “그동안 나와 KT를 도와준 의원들에게 누구에게도 감사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무마해준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회장은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