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 점검을 통해 폐업으로 확인된 595개 부적격업체를 직권으로 말소처리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SNS, 인터넷방송, 문자메시지, 블로그 등을 통해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해주는 업종을 말한다.
 
금감원, 폐업 확인된 유사투자자문업자 595곳 직권으로 말소처리

▲ 금융감독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 점검을 통해 폐업이 확인된 595개 부적격 업체를 직권으로 말소 처리했다.


금감원은 6월 말 기준 전체 2321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폐업 여부를 살펴 이 가운데 595개(25.6%)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직권으로 말소처리했다고 3일 밝혔다.

10월 말 기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1801개로 감소했다.

이에 앞서 7월 유사투자자문업 감독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부격적업체를 말소하는 게 가능해졌다.

금감원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폐업 여부와 금융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이력 등을 점검해 부적격업체를 퇴출 처리하기로 했다. 또 신고요건을 엄격히 심사해 부적격자 진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계약을 맺기 전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대상 업체의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미신고업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