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학사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혐의와 관련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정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다.
정 교수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321호 법정에 출석해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운데)가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321호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 교수는 검찰에서 조 전 장관에 관련된 수사를 시작한 지 55일 만에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섰다.
그는 기자들에게 심경을 묻는 질문을 받자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짧게 답변했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3일 밤 결정된다.
검찰과 변호인단이 정 교수의 증거인멸 가능성과 건강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예고하면서 영장실질심사 시간도 길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앞서 검찰은 21일 정 교수에게 자녀의 학사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증거인멸 등에 관련된 혐의 11개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