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기소대상에 국회의원까지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봤다.

이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법안과 관련해 "이번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고위공직자가 다시는 비리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의원까지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공수처 기소대상에 국회의원도 포함해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오른 2건의 공수처 설치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이지만 기소대상에는 빠져 있다.

두 법안 모두 공수처가 자체 수사한 사건 가운데 판사·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관해서만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지니도록 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견제하는 검찰개혁과 함께 중요한 일이 국회를 위한 정치개혁"이라며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으로 한국당은 보이콧을 18번 자행하고 직무유기를 일삼아 법안 통과율도 역대 최저"라고 바라봤다.

그는 "일을 안 하는 것을 넘어 일상적 보이콧과 의사 일정 거부 등 남도 일을 못 하게 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이 손해를 보도록 국회 개혁안을 만들 것"이라며 "민주당 혁신특별위원회가 국회 파행 때 세비 삭감, 직무 정지 등 강력한 패널티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야당과 함께 검토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점에서 국민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야당과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공수처 설치에 관한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비판하면서 원론적으로 말한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법안을 손질하자는 것은 아닌 듯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