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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공수처 기소대상에 국회의원도 포함해야"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19-10-18 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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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기소대상에 국회의원까지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봤다.

이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법안과 관련해 "이번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고위공직자가 다시는 비리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의원까지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977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해찬</a> "공수처 기소대상에 국회의원도 포함해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오른 2건의 공수처 설치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이지만 기소대상에는 빠져 있다.

두 법안 모두 공수처가 자체 수사한 사건 가운데 판사·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관해서만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지니도록 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견제하는 검찰개혁과 함께 중요한 일이 국회를 위한 정치개혁"이라며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으로 한국당은 보이콧을 18번 자행하고 직무유기를 일삼아 법안 통과율도 역대 최저"라고 바라봤다.

그는 "일을 안 하는 것을 넘어 일상적 보이콧과 의사 일정 거부 등 남도 일을 못 하게 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이 손해를 보도록 국회 개혁안을 만들 것"이라며 "민주당 혁신특별위원회가 국회 파행 때 세비 삭감, 직무 정지 등 강력한 패널티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야당과 함께 검토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점에서 국민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야당과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공수처 설치에 관한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비판하면서 원론적으로 말한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법안을 손질하자는 것은 아닌 듯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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