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모바일상품권 제도개선으로 달라지는 점.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는 21일 커피·외식·영화예매 등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을 기존 30일~3개월 정도에서 1년 이상으로 늘리는 개선방안을 내놨다.
모바일상품권은 금액이나 물품, 용역 등이 기재된 상품권을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에 저장하고 사용처에 제시해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다.
권익위는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모바일상품권에 표시된 상품이 없는 등 상품권 사용에 제약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모바일상품권 사용이 급증하면서 최근 3년 동안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1014건에 이른다. 권익위는 개선안 마련을 앞두고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과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을 통해 국민 2만6162명의 의견을 조사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모바일상품권의 짧은 유효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의견이 89.4%로 가장 많았다. 또한 유효기간이 지나도 5년 이내에 잔액이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응답자의 75.3%는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종이상품권과 동일하게 1년 이상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내놨다.
'상품권으로 구매 가능한 특정 물품이 없을 경우 구매액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상품권에 표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기 전에 잔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통지하게 했다.
'모바일상품권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표준약관 등에 명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권익위의 개선안을 기반으로 협의를 거쳐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이르면 2020년 중으로 개정된 표준약관을 보급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모바일상품권을 시작으로 수년 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국민들의 생활 속 불공정 사례를 지속해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