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가 순이익을 고의로 부풀렸다는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철도공사는 20일 해명자료를 통해 2018년 순손실 1050억 원을 순이익 2893억 원으로 공시한 것과 관련해 “고의로 수익을 과대계상하는 분식회계를 시도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서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개정 세법을 고려하지 않고 이월결손금과 관련한 이연법인세 수익을 잘못산정해 법인세 수익을 3943억 원 과대계상했다.
철도공사는 2018년 6월 용산역세권 토지 환수로 재평가이익 2조3153억 원에 따른 법인세 6367억 원이 발생했다.
철도공사는 그 동안의 이월결손금 9469억 원을 반영해 법인세납부의무를 면제받는 이연자산법인세수익으로 계상했다.
하지만 2017년도 법인세법 개정으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60%로 축소됐는데 철도공사와 회계감사를 맡은 삼정KPMG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100% 반영했다.
철도공사는 “이연법인세 회계는 매우 복잡한 산식을 거치므로 통상 회계감사법인의 자문을 거쳐 시행한다”며 “감사원과 관계부처도 이번 건을 회계적·기술적 오류로 판단하고 있으며 분식회계의 고의는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철도공사는 회계 수정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회계수정으로 철도공사 부채비율이 217%에서 237%로 증가하는데 경영평가에서 0.017점이 감점되는 사항이다. 이에 따른 순위 변동이 없으며 관계부처도 이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철도공사는 “순위변동을 낳지 않은 0.017점 향상을 위해 고의로 수익을 과대계상할 동기가 없다”며 “앞으로 더 정확한 경영지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회계시스템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