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최경환, 대법원에서 '국정원 뇌물수수' 징역 5년 확정돼 의원 상실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9-07-11 11:54: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 5년의 실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상고심을 진행해 항소심에서 결정된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 원을 확정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475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경환</a>, 대법원에서 '국정원 뇌물수수' 징역 5년 확정돼 의원 상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8년 6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국가공무원법상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지위를 상실한다.

최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예산 증액을 도와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을 통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가운데 1억 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병기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최 의원에게 예산을 472억 원 증액한 데 감사의 표시로 돈을 건넸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국가정보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지니고 있었다”며 “피고인도 본인의 그런 영향력 때문에 1억 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라고 유죄의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로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에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고 거액의 국고 자금이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되는 결과를 만들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 원을 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최신기사

[리얼미터] 윤석열 '즉시 하야·탄핵' 74.8%, '질서 있는 퇴진' 16.2%
화웨이 새 7나노 프로세서 성능 발전에 한계, 미국 반도체 규제 효과 뚜렷해져
국민의힘 진종오 탄핵 찬성 의사 밝혀, 윤석열 탄핵 가결까지 2표 남아
애플 브로드컴과 AI 칩 개발, 2026년 TSMC 3나노로 양산 예정
신한투자 "KG이니시스 밸류업 계획 긍정적, 주가 저평가 해소 기대"
DS투자 "녹십자 목표주가 상향, 미국 혈액원 인수는 '알리글로' 매출에 호재"
국제유가 상승, 원유 수요전망 하향에도 러시아 추가 제재에 불확실성 커져
[채널Who] SK하이닉스 HBM으로 빛났던 2024년, 메모리 승기 잡은 세 가지 요인
국수본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국수본·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