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이 ‘라돈아파트’를 놓고 입주민들과 라돈석재 문제를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줄까?
포스코건설과 라돈아파트 입주민들 사이 의견 차이로 갈등이 6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포스코건설을 향한 압박도 높아지고 있다.
▲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운데)가 5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포스코건설의 라돈아파트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정미 의원실> |
21일 건설업계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 주무부처뿐 아니라 국무총리까지 입주자 보호를 강조하고 나서며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포스코건설이 라돈아파트 논란과 관련해 느낄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8년 11월 라돈아파트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한 태스크포스(TF)에서 라돈아파트 관련한 조사용역 결과를 머지않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라돈아파트 관련 기준을 만들고 대응책을 세우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라돈 문제와 관련해 기준이 명확히 세워지면 라돈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의 하자 판정기준에 새롭게 포함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돈이 하자 판정기준에 포함되면 입주자들은 소송을 거치지 않고 국토교통부 하심위 결정만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태스크포스와 별개로 국토교통부는 20일 ‘공공주택 하자 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방안’을 내놓고 하자 판정기준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준공 이후 하자문제 해결에 힘을 쏟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나서 “건설사는 아파트 입주 이후 하자까지 완벽하게 보수해야 한다”며 하자문제와 관련한 건설사의 책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라돈아파트 논란은 2018년 하반기 인천 송도의 A아파트에 입주한 주민에게서 비롯됐다. 주민들은 각 가정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을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됐다며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라돈이 검출되는 석재의 교체를 요구했다.
그러나 포스코건설은 지금껏 관련 법령 미비 등을 이유로 라돈석재 교체는 무리한 요구라는 태도를 유지해왔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관련 법규가 하루빨리 나오기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만 보상범위를 정하기도 어려운 데다 섣불리 협상에 나선다면 잘못된 선례로 남을 수 있어 포스코건설이 입주민과 협의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입주 전 아파트에 라돈 저감코팅을 몰래 한 점을 들어 10일
이영훈 포스코건설 사장 등을 주거침입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19일 생명·신체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앞세워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한 뒤 30일 동안 사업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간다.
조정결과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향후 사법절차 등에서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한국소비자원의 상급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46조에 따르면 공정위는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으로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우려될 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의 조정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