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김기춘 '화이트리스트'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조윤선은 집행유예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04-12 16:56: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75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기춘</a> '화이트리스트'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56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윤선</a>은 집행유예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정무수석.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강요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직권남용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둘 다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은 화이트리스트의 시발점이고 기획자이자 기안자”라며 “보수단체 지원기조를 최초로 형성하고 자금 지원방안 마련을 상급자로서 지시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직권남용죄와 강요죄의 사실관계가 같은 만큼 형량을 추가로 올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을 두고는 “비서실장의 지시는 정무수석을 통해 실무자에게 전달되고 실행된다”며 “중간 결재권자이자 관리자라고 할 수 있는 정무수석이 몰랐다, 직접 실행하지 않아 공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현기환 전 수석에게는 징역 2년10개월, 허현준 전 행정관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준우 전 수석과 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재원 전 수석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