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본연금액이 물가 변동률의 반영으로 1월부터 569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15일 물가 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1월부터 국민연금수급자 452만 명이 1월부터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18년도 물가 변동률 1.5%를 반영하면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1~3월분 기준으로 월평균 5690원 늘어나고 최종적으로 1인당 평균 1만7070원이 더 지급된다.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이 받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물가 변동률 1.5%를 반영해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3850원 인상된 26만720원, 자녀·부모는 2560원 높아진 17만3770원을 수급한다.
국민연금액수는 해마다 전년도의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만큼 인상돼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었으나 4월부터 인상분이 반영됐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은 1월부터 수급액이 늘어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번 국민연금 개정안으로 형평성 문제를 고칠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기본연금액 산정 관련 적용 기간이 1~12월로 연금액 인상시기에 맞춰진다. 기존에는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였다.
이에 따라 2019년도 1월부터 3월에 국민연금을 신규로 수급하는 자는 신규 수급자 평균급여액 49만 원보다 월 1만8천 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다.
최승헌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 관련 제도에 필요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