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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시간 넣는 시행령 개정안 의결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12-31 14: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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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의 산정범위에서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넣되 노사 합의로 결정하는 약정휴일시간과 수당을 빼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8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수정안을 비롯한 대통령령안 13건, 법률안 3건, 법률공포안 25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정부,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시간 넣는 시행령 개정안 의결
이낙연 국무총리(왼쪽)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24일 국무회의에 처음 상정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정 주휴시간과 약정휴일시간을 최저임금의 산정범위에 모두 포함했다. 그러나 국무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리자 정부는 심의를 보류하고 약정휴일시간과 수당을 빼는 수정안을 이날 다시 상정해 처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법정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은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래 65년 동안 지속됐고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것이 아니다”며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은 오랜 행정해석을 반영하는 것이지 최저임금을 추가 인상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최저임금제를 시행한 30년 동안 월급·주급의 시급 환산에 적용하는 노동시간을 법령 아닌 행정해석으로 결정해 산업현장과 행정에 혼란이 지속됐다”며 “오랜 행정해석을 법령으로 정리해 혼란을 없애고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상정해 심의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의 안착인 만큼 관계부처가 중소기업과 자영업 지원대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필요하면 보완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최저임금을 올려 지급해야 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이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속적 지원, 카드 수수료 인하, 근로장려금의 확대 지급 등 지원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에 계열사의 편입이나 제외 심사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지만 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안 내거나 허위자료를 고위로 제출하면 과태료 1억 원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유사수신행위를 위해 금융업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법인에는 과태료 3천만 원, 법인이 아닌 개인에게는 1500만 원을 부과하는 유사수신행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행산업의 업종별 총량을 결정할 때 직전 연도의 총량을 초과한 업종은 순매출액에서 초과금액을 전부 감액하는 내용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2019년도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을 총보수 기준 1.8%로 결정하되 대통령을 비롯한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은 인상분을 전원 반납하는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그밖에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 운전자는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 등의 법률 개정안 3건도 의결돼 국회에 제출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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