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중국 전자상거래법 시행 유예, 호텔신라 신세계 면세점사업에 호재

이지혜 기자 wisdom@businesspost.co.kr 2018-11-23 12:17:3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중국 정부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호텔신라와 신세계 등 면세점회사들이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중국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전자상거래법 시행 유예, 호텔신라 신세계 면세점사업에 호재
▲ 이부진(왼쪽)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

중국 정부는 당초 2019년 1월1일부터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시행하려고 했다. 이 법은 온라인판매상이 국가시장관리감독총국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을 물도록 하는 것 등을 뼈대로 한다. 

정용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2019년 시행되는 중국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서 국경간 거래 관련 법안의 시행시점이 1년 이상 잠정적으로 유예됐다”며 “이에 따라 한국 면세점회사들이 중국 보따리상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연구원에 따르면 호텔신라와 신세계 등 국내 면세점을 이용하는 기업형 중국 보따리상의 상당수가 온라인과 우편을 통해 제품을 사서 중국으로 보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는 해외직접구매(해외직구) 규제강화 유예조치를 기존 15개 도시에서 22개 도시로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또 해외직구와 관련한 세제헤택을 1회 2천 위안에서 5천 위안을 상향하고 연간 상한도 기존 2만 위안에서 2만6천 위안으로 높이기로 했다. 

중국은 2018년 들어와 10월까지 누적 해외직구시장 규모가 672억 위안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화장품의 해외직구 비중은 33%다. 

호텔신라와 신세계 등은 그동안 중국 정부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시행하면 중국 보따리상 등의 수요가 줄어들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받아왔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시행유예로 당분간 이런 우려가 해소된 것이다.   

호텔신라는 전체 매출에서 '따이공(중국인 보따리상)' 등 중국인으로부터 거두는 매출 비중이 50%를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

최신기사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