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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개정안 11월1일 시행, 금감원 "철저한 대비 필요"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8-09-16 15: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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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선임 기한 단축 등 내용이 담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외부감사법)’ 개정안이 11월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외부감사법이 11월부터 시행되면서 회계제도 모든 부문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기업과 회계업계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외부감사법 개정안 11월1일 시행, 금감원 "철저한 대비 필요"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연합뉴스>

외부감사법에는 감사인 선임 기한 단축,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확대, 다음연도 감사인 미리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금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면 됐지만 2018년 11월1일부터 감사인 선임 기한이 줄어든다.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의 대상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감사인을 선임해야하고 그 밖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외부감사를 처음 받는 기업은 이전과 동일하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선임하면 된다.

금감원은 “단축된 선임기한 안에 감사인 선임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감사안 지정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절차도 더욱 강화된다.

감사인을 선임하는 권한이 경영진에서 감사위원회로 옮겨지고 감사인을 뽑을 때 후보 평가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후 평가 등을 실시해야 한다. 

이 밖에 최대주주와 대표이사 변경이 잦은 상장사와 재무상태가 악화된 상장사도 ‘감사인 지정 직권 대상’에 추가되며 개정된 외부감사법에 맞춰 감사인 지정 절차도 바뀐다.

금감원은 2019년 11월부터 적용되는 외부감사법 내용에 대비해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도 짚었다.

2019년 11월1일부터 모든 상장법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은 6개 사업연도는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고 그 뒤 3개 사업연도는 감사인 지정을 받는 ‘주기적 지정제도’가 도입된다.

금감원은 “주기적 지정제 시행에 따른 감사인 교체 가능성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검토하고 미리 대응방안을 준비할 필요성이 높다”고 당부했다.

주기적 지정을 면제받기 위해 금감원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를 요청하려는 회사는 미리 기한 내에 신청서를 내야 한다.

2019년 11월부터 일반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받는 기업들의 연결 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연결회계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기존에 비외감회사, 청산예정회사 등은 종속기업에서 배제됐지만 내년 11월부터 모두 연결대상 범위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회사나 감사인이 제도 변경을 파악하지 못하면 법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개정 내용 및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의회, 공인회계사회 등 관련 기관과 9~11월에 설명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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