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의 약정제도 개편으로 변경되는 24개월 선택약정 할인반환금(위약금). |
KT가 이동통신 고객의 남은 약정기간이 적을수록 할인반환금(위약금)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약정제도를 개선했다.
KT는 일정 기간 이상 선택약정을 유지한 고객의 할인반환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택약정 할인반환금 구조를 1일부터 전면 개편했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선택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약정을 해지하면 그동안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했다. 따라서 약정만료일이 다가올수록 중도 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이 증가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이번 약정제도 개편에 따라 약정기간의 절반이 지나면 할인반환금이 점차 감소해 고객이 해지할 때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크게 줄어든다.
예를 들어 ‘데이터온 비디오’ 요금제(월 6만9천 원)로 24개월 약정을 한 고객이 약정이 거의 종료되는 23개월 차에 해지하면 기존에는 할인반환금을 약 13만6천 원 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같은 상황에서 약 2만 원만 반환하면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김영걸 KT 무선사업담당 상무는 “선택약정에 가입하는 고객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할인반환금이 대폭 감소되도록 변경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