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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용노동부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은폐' 수사 착수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18-07-09 17: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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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두고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9일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위원장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고용노동부의 개입 여부를 조사했다.
 
검찰, 고용노동부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은폐' 수사 착수
▲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위원장.

나 위원장은 검찰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에 대한 결론을 뒤집어 삼성전자서비스가 합법적으로 노조 파괴 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 됐다”며 “공소시효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만큼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속노조가 고발장에 기재한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5년이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4일 정현옥 전 차관을 비롯해 노동부 전·현직 고위관계자 11명을 공무상 비밀 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정 전 차관 등 피고발인들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근로감독 결과를 삼성에 누설하고 감독 결과를 뒤집도록 담당 감독관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나 위원장은 “정 전 차관 등의 컴퓨터에 많은 증거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공소시효 만료 전에 강제수사에 착수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련 회의가 2013년 7월23일에 열려 9월16일에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공소시효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아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혹을 두고 노동부 조사가 적절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당시 노동부가 근로감독관의 결론을 뒤집고 면죄부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고 6월30일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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