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사업자의 전파 사용료 면제기한이 15개월 더 늘어난다.
과학기술정부통신부는 알뜰폰 가입자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알뜰폰 사업자 전파 사용료 면제기한을 1년3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실시되면 알뜰폰 사업자들이 300억~400억 원가량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알뜰폰 업계가 가계통신비 인하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2017년 200억 원을 웃도는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경영상황이 열악하다고 판단해 전파 사용료의 면제기간을 연장했다고 과학기술정부통신부는 설명했다.
반면 이동통신 3사는 2017년 연결기준으로 매출 53조1866억 원, 영업이익 3조7382억 원을 냈다. 2016년과 비교해 매출은 3.7%, 영업이익은 0.4% 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추가 연장된 1년3개월 뒤에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전파 사용료 면제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 사용료 면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2012년 이동통신 재판매(MVNO) 서비스 활성화 종합계획 발표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전파 사용료 감면은 기한이 만료될 때마다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면제기간을 연장해왔다”며 “알뜰폰 사업을 통해 저가형 요금제시장이 활성화되고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