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하면서 호객행위를 하는 업소를 갈 때는 강제로 고액결제를 당하는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피해액을 구제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1일 해외여행을 하다 방문한 업소에서 강압적 분위기 속에서 바가지 요금을 결제한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으니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해외에서 신용카드 고액결제 강요 주의 당부  
▲ 진웅섭 금융감독원 원장
금감원은 최근 6개월 동안 이런 수법으로 피해를 당한 사례가 중국에서 2건, 일본에서 1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발생한 피해사례는 모두 상하이의 마사지업소에서 발생했다. 이들 업소는 호객행위로 한국인을 유인한 뒤 종업원들을 동원해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고 1만5천 위안(250만원)을 결제하도록 강요했다.

일본의 경우 도쿄 가부키쵸의 술집에서 이런 수법의 피해사례가 발생했다. 이 업소는 흑인 종업원들을 동원해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고 한국인 방문객에게 900만 원을 결제하도록 강요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길은 없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결제해 분쟁이 발생하면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의 규약에 따르게 된다. 두 회사의 규약에 강압적 분위기에서 고액결제를 강요당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규정이 없다.

강압적 분위기에서 고액결제를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여행을 하기 전 외교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해외여행 뉴스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해외여행 뉴스에 금감원이 접수한 중국 마사지업소 피해사례가 발생하기 2년 전 상해지역 호객꾼 주의보를 발령했다. 외교부가 소개한 피해내용도 금감원이 접수한 피해사례와 유사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