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노사가 애초 목표로 했던 여름휴가 전 임금협상 타결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조는 26일 오후 2시부터 울산공장 문화회관 2층 대강당에서 쟁의 발생 결의를 위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이에 앞선 20일 제13차 임금협상 본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한 뒤 즉각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자격을 얻게 된다. 조정결과는 7월2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26일 성명을 내고 “회사가 올해 임금협상에 처음으로 내놓은 안은 찔러보기식 제시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는 노조를 기만하는 행위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쟁의 발생을 결의해 회사를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제13차 본교섭에서 기본급 3만5천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200%+100만 원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제시안을 내놨다.
노조는 기본급 11만6276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과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또 수당 간소화와 임금체계 개선, 조건없는 정년 60세 적용, 해고자 복직, 고소 및 고발 철회 등을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내하청 노동자 임금 7.4% 인상, 하청회사 부당계약 등 공정거래법 위반 근절대책 마련,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등을 담은 특별요구안도 회사쪽에 제시했다.
회사의 제시안과 노조의 요구안이 차이가 커 협상 타결에는 다소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본교섭 결렬을 선언했지만 실무교섭과 7월1일부터 시행하는 주 52시간 법제화에 따른 근무형태변경추진위원회 실무교섭 창구는 열어 뒀다”며 “회사가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꾸면 노조는 언제든 교섭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
현대차 노조는 26일 오후 2시부터 울산공장 문화회관 2층 대강당에서 쟁의 발생 결의를 위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었다.

▲ 현대자동차 노조가 26일 울산공장 문화회관 2층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있다.
노조는 이에 앞선 20일 제13차 임금협상 본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한 뒤 즉각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자격을 얻게 된다. 조정결과는 7월2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26일 성명을 내고 “회사가 올해 임금협상에 처음으로 내놓은 안은 찔러보기식 제시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는 노조를 기만하는 행위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쟁의 발생을 결의해 회사를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제13차 본교섭에서 기본급 3만5천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200%+100만 원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제시안을 내놨다.
노조는 기본급 11만6276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과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또 수당 간소화와 임금체계 개선, 조건없는 정년 60세 적용, 해고자 복직, 고소 및 고발 철회 등을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내하청 노동자 임금 7.4% 인상, 하청회사 부당계약 등 공정거래법 위반 근절대책 마련,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등을 담은 특별요구안도 회사쪽에 제시했다.
회사의 제시안과 노조의 요구안이 차이가 커 협상 타결에는 다소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본교섭 결렬을 선언했지만 실무교섭과 7월1일부터 시행하는 주 52시간 법제화에 따른 근무형태변경추진위원회 실무교섭 창구는 열어 뒀다”며 “회사가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꾸면 노조는 언제든 교섭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