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2018-06-25 16: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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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꺾기'를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는 새마을금고에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정안전부는 2017년 12월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마치고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마치고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뉴시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에 불공정 거래의 구체적 유형과 기준을 정하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대상으로 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에 상호금융권 최초로 소위 ‘꺾기’를 법적으로 금지대상으로 포함시켰다. 꺾기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을 해줄 때 예금이나 보험, 펀드 등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차용인의 의사와 달리 예탁금, 적금 등 금융상품의 해약 또는 인출을 제한하는 행위와 제3자인 담보 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등을 담았다.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새마을금고에는 최대 2천만 원, 임직원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위의 정도와 횟수, 동기 등을 감안해 과태료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50%를 가중할 수도 있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을 위해 내부 감시기구인 감사위원회와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 자격요건도 개정안에 마련했다.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이사회에서 뽑던 방식에서 총회를 거쳐 선출하도록 바꿨고 감사위원회의 외부위원은 금고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사대상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전국의 지역금고를 감사하고 감독하는 금고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은 금고 또는 중앙회에서 감사나 감독, 회계 관련 부문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밖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기간, 위원 결격사유 및 외부위원 자격요건, 위원장 선출방법, 관장 사무 등과 관련된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됐다.
상호금융권 최초로 공명선거감시단을 법적 기구로 위상을 높여 선거관리위원회 아래에 설치하기로 했다.
변성완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금융 권리를 한층 강하게 보호하고 새마을금고 감독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이와함께 공명선거감시단을 구성한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임원 선거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