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무원 출장 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만 이용하는 제도 폐지

조예리 기자 yrcho@businesspost.co.kr 2018-06-14 20:56:0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무원이 해외로 출장을 갈 때 저비용항공사나 외국 항공사 등도 이용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는 14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 계약을 토대로 공무원의 해외 출장 시 국적기를 이용하도록 한 정부 항공운송 의뢰제도(GTR)을 38년 만에 폐지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출장 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만 이용하는 제도 폐지
▲ 앞으로 공무원이 해외로 출장을 갈 때 국내 저가항공이나 외국 항공사 등 여러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 항공운송 의뢰제도는 1980년 9월 정부와 대한항공의 계약으로 처음 시행됐다.

1990년 8월 아시아나항공과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사체제를 유지해 왔다.

그동안 급한 출장을 갈 때 좌석을 쉽게 확보할 수 있고 변경·취소 수수료를 면제받는다는 장점 때문에 운영됐는데 최근 국외여행 증가와 항공시장 다변화 등 해외 출장환경이 변화한 것을 고려해 정부 항공운송 의뢰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공무 마일리지 소진에 필요한 시간 등을 감안해 정부 항공운송 의뢰제도 계약을 올해 10월 말 해지하기로 했다.

정부 항공운송 의뢰제도가 폐지되면 여행사가 공무 출장에 필요한 항공권 확보 업무를 담당한다.

기획재정부는 부처별 경쟁 입찰로 주거래 여행사를 선정해 2~3년의 계약기간에 항공원 예약·구매 대행을 맡기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부처별 주거래 여행사 선정은 6월부터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6월 중에 2018년 예산집행지침 개정안을 각 부처에 통보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주거래 여행사를 지정하면 공무원들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시장가격 수준의 항공권을 구매하고 필요하면 항공권과 연계한 편의도 제공받을 수 있다”며 “주거래 여행사는 국내 민간기업과 선진국, 국제기구 등에서 이미 보편화한 방식으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매년 80억 원 수준의 예산 절감, 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

최신기사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