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홍영표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에 노동계 동의해야"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5-24 11:05:0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더불어민주당이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노동계도 동의해 달라고 호소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8515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홍영표</a>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에 노동계 동의해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기 위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며 “오늘 정책의총을 열어 당론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을 향상시켜주기 위한 것인데 상여금과 성과급이 많은 우리나라 임금체계에서 기본금만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연봉 5천만 원의 노동자도 최저임금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들었다.

그는 “이런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적어도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일부 수당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놓고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8개월 동안 논의를 했으나 합의하지 못하고 공이 국회로 넘어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는 21일 산입범위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24일 합의를 다시 시도한다.

경영계는 국회 논의에 동의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사회적 대화에서 산입범위를 결정하자며 국회 논의 중단을 요구한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 논의의 시급성을 들었다. 6월 초에 2019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28일 열리는 본회의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산입범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하게 된다.

홍 원내대표는 “기본급만 갖고 최저임금을 산입하는 문제의 불합리성을 노동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적어도 정기상여금은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데 동의를 부탁하고 싶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